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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2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이상(상장사 기준)일 경우, 상당히 유리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비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함.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이상(상장사 기준)일 경우, 상당히 유리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비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류 시장은 여전히 일부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통한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하고 있으며 계열사 지분을 30%로 제한하는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악용하여 특수관계인 지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거나,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비율 30퍼센트 제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물량을 기반으로 자사의 중소협력업체 또는 중소선사 등에게 자의적인 계약변경과 저가(덤핑)의 운임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중소협력업체나 중소선사의 소규모 물량까지 흡수하는 등 물류시장의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일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충분한 화물차나 선박 보유도 없이 하도급을 통한 사업영위를 해오고 있고 실제 사업이 아닌 사실 상 ‘통행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물류산업의 경쟁력, 특히 해상운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해한 원인자이자 수익자인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조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개선 등 해운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해운법」 제47조의8에 따른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신설함(안 별표 제9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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