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한세는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으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법인은 과세표준의 10∼17%, 중소기업은 7∼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1
위원회 회부2020.10.22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저한세는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으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법인은 과세표준의 10∼17%, 중소기업은 7∼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다만 조세논리상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외국납부세액공제 외에 정책적 목적으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이뤄지는 감면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 중 일부 조항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2017년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연도보다 증가시킬 경우 증가 인원당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조세지원을 통해 기업의 고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증대세제는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아 특례범위가 제한되어 상시근로자를 증가시켜도 추가적으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고용창출효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조세지출 간 중복은 허용되었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중소기업은 고용증대세제보다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격려하고 고용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안 제132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