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자치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의 개정(2021. 1. 12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4
위원회 회부2021.12.27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자치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의 개정(2021. 1. 12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변경됨으로써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처의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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