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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6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임에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강력범죄를 포함한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이 시급한…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2
위원회 회부2022.05.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임에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강력범죄를 포함한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특정강력범죄, 집단폭행죄 등을 2회 이상 범한 소년이나 범죄를 5회 이상 저지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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