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0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원금보장,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가로채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가 늘어났음. 이에 더해 금리인상이 이뤄지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한 피해자들이 파산하게 되고 가정까지 송두리째 파괴되며…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9
위원회 회부2022.08.10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원금보장,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가로채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가 늘어났음. 이에 더해 금리인상이 이뤄지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한 피해자들이 파산하게 되고 가정까지 송두리째 파괴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과거에도 투자자들에게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이른바 ‘조희팔 사건’ 으로 자살한 사람이 수십명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처벌도 미약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 비율도 20%가 넘는 실정임. 이는 금융사기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위하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처벌수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처벌 강화보다 적극적인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유사수신행위의 특성상 사전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처벌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통한 사후규제가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방향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입장임.
이에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하여 형사처벌하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50억 이상의 중대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여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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