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은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부과됨. 그런데 가상자산거래가 만연해 있고 가상자산거래는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6
위원회 회부2022.01.27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은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부과됨.
그런데 가상자산거래가 만연해 있고 가상자산거래는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6제1항제7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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