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미성년인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도 성년인 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무장애…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1.23
위원회 의결2025.01.23
법사위 회부2025.01.23
법사위 상정2025.02.26
발의2025.03.2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미성년인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도 성년인 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그간 현행법에서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도입 이래 10여년간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으며, 현장에서 문제없이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시 처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0조의2제2항제3호 등).
나.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안 제72조의2제2항 및 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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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27호) · 시행 2025-10-23 · 바뀐 줄 20 / 3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의 교육문화 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 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 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 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 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경제활동 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사회참여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생 략)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④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모바일 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ㆍ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원격대학 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단서 신설>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ㆍ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2조제5항 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32조제4항 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의2.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2의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신 설>
2의3. 제3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한 자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 중 "교육문화"를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제3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등록증은"을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비슷한"을 "유사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3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반환"을 "반환ㆍ회수"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모바일 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2조의2제2항제1호나목 중 "대학"을 "대학ㆍ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을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을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ㆍ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제87조제2호 중 "제32조제5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2의3. 제3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부터 적용한다.
제4조(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원격대학에서 종전의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2024년 10월 31일 전에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종전의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2026년 2월 28일까지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029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언어재활사 자격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원격대학에서 종전의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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