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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093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토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계획에 관한 정책 조정 등 위원회 기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상수 한나라당 · 공동 129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2.29 공포
발의2008.01.21
위원회 회부2008.01.22
위원회 상정2008.02.12
위원회 의결2008.02.21
법사위 회부2008.02.21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2.26
공포2008.0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토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계획에 관한 정책 조정 등 위원회 기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2-29 (법률 제08870호) · 시행 2008-02-29 · 바뀐 줄 38 / 48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ㆍ공고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ㆍ공고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ㆍ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의 내용 외에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ㆍ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의 내용 외에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청회의 개최)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안을 송부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안을 송부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국토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국토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③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한다.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①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①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부문별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17조(부문별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문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문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정책의 수립ㆍ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정책의 수립ㆍ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0조(계획간의 조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도종합계획ㆍ시군종합계획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계획간의 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도종합계획ㆍ시군종합계획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국토계획의 시행을 위한 처분이나 사업이 서로 상충되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이나 사업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국토계획의 시행을 위한 처분이나 사업이 서로 상충되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이나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사업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사업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 ① (생 략)
제23조(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건설교통부장관 은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로 제작하여 국토계획과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로 제작하여 국토계획과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국토조사)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통ㆍ환경ㆍ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5조(국토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통ㆍ환경ㆍ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은 국토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토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ㆍ관리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토정책위원회를 둔다.②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그 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1. 국토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2.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3.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4.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삭 제>
제27조(조직) ①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3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국토계획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25인 이내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2. 대통령령이 정하는 8인 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삭 제>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분과위원회의 의결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의결로 본다.③국토계획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전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④전문위원은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 제>
제29조(사무) 국토정책위원회의 사무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한다.
<삭 제>
제30조(국토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소집ㆍ의사처리,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수당 및 여비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70호(2008.2.29)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국무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제19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를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장(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집행결과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3제3항 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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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