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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195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25 공포
발의2008.11.21
위원회 회부2008.11.24
위원회 상정2009.02.24
위원회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13
공포2009.03.2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21호) · 시행 2009-03-25 · 바뀐 줄 24 / 29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2. 법무부 소속공무원3.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 제>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삭 제>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삭 제>
제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 또는 국외이송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국내이송 또는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이송 또는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 또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갱생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상의 필요성과 재입국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위원회의 의결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③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④위원회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 (국내이송에 관한 심사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송부하고 국내이송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국내이송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국내이송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 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수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 (국내이송명령 등) ①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이송에 관한 결정서를 송부받은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국내이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외국에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이송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제13조 (국내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2. 외국의 국명3. 죄명4.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5. 국내에서 집행할 형기6. 명령일자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거
1. 제1항에 따라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내이송을 명한 경우
2. 외국의 국명
2.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4조(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4조(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취소되거나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수 개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취소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한다)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명령을 철회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장등에게 그 국내이송수형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취소되거나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수 개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취소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한다)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철회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장등에게 그 국내이송수형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감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국내이송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의 종류 또는 형기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명령을 변경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장등에게 변경된 자유형의 종류 및 기간에 의하여 형을 집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감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국내이송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의 종류 또는 형기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변경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장등에게 변경된 자유형의 종류 및 기간에 의하여 형을 집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 (국외이송에 관한 심사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외이송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송부하고 국외이송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국외이송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국외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와 사회복귀의 용이성 및 국내 재입국 가능성, 국내에서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국외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외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군사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인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심사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국외이송 요청 대상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군사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심사요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수락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국외이송명령 등) ①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송에 관한 결정서를 송부받은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외국에 국외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외이송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제26조 (국외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2. 외국의 국명3. 죄명4.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5. 인도 장소6. 명령일자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송명령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거2. 외국의 국명3. 죄명4.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5. 인도장소6. 명령일자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 명령을 할 때에는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외국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송명령을 하는 때에는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외국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외이송을 명한 경우2. 외국으로부터 국외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외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521호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국내이송에 관한 심사요청)”을 “(국내이송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수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국내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국내에서 집행할 형기 6. 명령일자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내이송을 명한 경우 2.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국외이송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국외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와 사회복귀의 용이성 및 국내 재입국 가능성, 국내에서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국외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외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외이송 요청 대상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군사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수락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국외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인도 장소 6. 명령일자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 명령을 할 때에는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외국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외이송을 명한 경우 2. 외국으로부터 국외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외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7조제1항 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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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