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195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25 공포
발의2008.11.21
위원회 회부2008.11.24
위원회 상정2009.02.24
위원회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13
공포2009.03.2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21호) · 시행 2009-03-25 · 바뀐 줄 24 / 29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2. 법무부 소속공무원3.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 제>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삭 제>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삭 제>
제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 또는 국외이송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국내이송 또는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이송 또는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 또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갱생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상의 필요성과 재입국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위원회의 의결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③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④위원회는 결정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조 (국내이송에 관한 심사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송부하고 국내이송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국내이송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국내이송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 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수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 (국내이송명령 등) ①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이송에 관한 결정서를 송부받은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국내이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외국에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이송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제13조 (국내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2. 외국의 국명3. 죄명4.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5. 국내에서 집행할 형기6. 명령일자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거
1. 제1항에 따라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내이송을 명한 경우
2. 외국의 국명
2.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4조(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4조(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취소되거나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수 개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취소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한다)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명령을 철회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장등에게 그 국내이송수형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취소되거나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수 개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취소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한다)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철회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장등에게 그 국내이송수형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감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국내이송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의 종류 또는 형기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명령을 변경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장등에게 변경된 자유형의 종류 및 기간에 의하여 형을 집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감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국내이송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의 종류 또는 형기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변경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장등에게 변경된 자유형의 종류 및 기간에 의하여 형을 집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 (국외이송에 관한 심사요청)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국외이송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송부하고 국외이송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국외이송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국외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와 사회복귀의 용이성 및 국내 재입국 가능성, 국내에서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국외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외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군사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인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심사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외이송 요청 대상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군사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심사요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수락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국외이송명령 등) ①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송에 관한 결정서를 송부받은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국외이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외국에 국외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외이송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제26조 (국외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2. 외국의 국명3. 죄명4.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5. 인도 장소6. 명령일자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송명령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거2. 외국의 국명3. 죄명4.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5. 인도장소6. 명령일자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 명령을 할 때에는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외국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송명령을 하는 때에는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외국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외이송을 명한 경우2. 외국으로부터 국외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외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521호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국내이송에 관한 심사요청)”을 “(국내이송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수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국내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국내에서 집행할 형기
6. 명령일자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내이송을 명한 경우
2.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국외이송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국외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와 사회복귀의 용이성 및 국내 재입국 가능성, 국내에서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국외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외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외이송 요청 대상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군사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수락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국외이송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인도 장소
6. 명령일자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 명령을 할 때에는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외국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외이송을 명한 경우
2. 외국으로부터 국외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외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7조제1항 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