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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1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간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탐방객 실화 등으로 인한 화재가 2013년 8건, 2014년 9건, 2015년 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실화의 주된 원인인 흡연을 규제하는 법률상 근거는 없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 공원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7.06
위원회 회부2017.07.10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최근 3년간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탐방객 실화 등으로 인한 화재가 2013년 8건, 2014년 9건, 2015년 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실화의 주된 원인인 흡연을 규제하는 법률상 근거는 없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 공원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야영행위·주차행위·취사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주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음. 이에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8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98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9 / 1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신 설>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신 설>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신 설>
6.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신 설>
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98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제27조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8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를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로 한다. 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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