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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3년간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탐방객 실화 등으로 인한 화재가 2013년 8건, 2014년 9건, 2015년 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실화의 주된 원인인 흡연을 규제하는 법률상 근거는 없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 공원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야영행위·주차행위·취사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주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음. 이에 자연공원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86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120찬성
새누리당500333찬성
국민의당210111찬성
국민의힘150110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한선교새누리당경기도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수지구/경기 용인시병/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