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등이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단에 신청을 통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가입 여부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입하는 등 보험료 부담과 급여 이용의…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01 발의
발의2018.10.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등이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단에 신청을 통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가입 여부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입하는 등 보험료 부담과 급여 이용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해당 외국인등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등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불합리한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9조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10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38호) · 시행 2020-01-16 · 바뀐 줄 12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후단 삭제>
<신 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신 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3천분의 1 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후단 삭제>
<신 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신 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3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80조제1항 전단 중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제80조제2항 전단 중 "체납된 보험료등의 3천분의 1"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를 "지역가입자가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을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로, "사용자가"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를 "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에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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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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