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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대상을 이 법 시행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부도 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해서 임대보증금이 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이윤석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4 발의
발의2012.10.2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대상을 이 법 시행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부도 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해서 임대보증금이 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부도 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 영세한 법인의 임차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전 대상에 포함하고,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이의 분양전환 시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을 당초 임대개시일로 하여 분양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802호) · 시행 2013-11-23 · 바뀐 줄 12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단서 신설>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다만, 임차인이 부도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7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 ① (생 략)
제7조 (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 ① (현행과 같음)
「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주택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당해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주택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당해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차인(제2항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임대보증금 보전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민사집행법」 제8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의 임대보증금 보전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민사집행법」 제8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 ①·② (생 략)
제10조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개시일로 한다.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아니한 임차인으로 동일 임대주택에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아니한 임차인으로 동일 임대주택에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입비용 및 그 부대비용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자금지원 수준으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입비용 및 그 부대비용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자금지원 수준으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된 임대보증금 보전비용(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3.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된 임대보증금 보전비용(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802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차인이 부도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중 "임차인의"를 "임차인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임차인"을 "임차인(제2항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공급"을 "공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개시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입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부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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