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38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1
위원회 회부2015.06.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설치·운영 대상(전국 288개소) 중 144개소(2015. 3월 현재)만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84개소는 국비 또는 지방비 등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하여 설치·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 외의 어린이들은 체계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비가 부족하여 해당 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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