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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2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재판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의 반영 등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수를…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31
위원회 회부2017.04.03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재판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의 반영 등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수를 5인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에 의한 평결과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없음. 이에 배심원의 수를 원칙적으로 9인으로 하고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7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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