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방공무원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23888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현재 소방조직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10.22
법사위 회부2019.10.2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8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소방조직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함(안 제3조). 나.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마.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사.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며,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68호) · 시행 2020-04-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68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정감"은 "소방정감"으로, "지방소방감"은 "소방감"으로, "지방소방준감"은 "소방준감"으로, "지방소방정"은 "소방정"으로, "지방소방령"은 "소방령"으로, "지방소방경"은 "소방경"으로, "지방소방위"는 "소방위"로, "지방소방장"은 "소방장"으로, "지방소방교"는 "소방교"로, "지방소방사"는 "소방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경력은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공고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공고로 보고,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공고에 있는 시험 절차 및 방법은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절차 및 방법으로 보며,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지방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명부 등 승진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교육훈련 결과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소청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거나, 같은 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거나,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 보아 이 법에 따라 불복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소청심사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소방공무원의 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 인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징계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종료되었으나, 그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가 행한다. 제10조(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사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피고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해 해당 법원에서 취소 등의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해당 처분권자가 행한다. 제11조(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처분권자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신분에서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을 "소방정"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으로 한다. 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를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