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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4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만 11년 반 동안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이 9건에 불과하고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4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제도로는 당초 입법목적을…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6
위원회 회부2016.08.29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만 11년 반 동안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이 9건에 불과하고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4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제도로는 당초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그간 제도를 운영해 본 경과에 비추어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우선, 현행법은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허가사건 3심, 본안사건 3심으로 사실상 6심제나 다름없이 제도가 운영되어 소송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안 제15조).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그 특성상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별로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안 제4조), 법원에서 소송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건 기록의 송부를 촉탁하더라도 해당 기록을 보유한 기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하는 문서에 관련 사건 기록이 해당됨을 명시하는 한편 이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 아울러 이 법 제정 당시에는 남소를 우려하여 여러 가지 장치를 두었으나, 10여 년간 제도를 운영한 결과 남소보다는 오히려 제도의 존폐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바, 남소방지를 위해 두었던 과도한 제약을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3년간 3건’이었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요건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유형 또한 일부 확대함(안 제3조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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