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159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법령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경험이 중앙정부의 입법·정책 과정에 수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입법·정책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제도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임. 그래서…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16
위원회 회부2016.08.17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법령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경험이 중앙정부의 입법·정책 과정에 수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입법·정책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제도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임.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실시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일방적으로 강행하다 갈등을 부른 여러 사례를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호 논의의 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종래의 수직적·종속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재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와 협력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협력회의의 제도화가 필수적임. 따라서 이 법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하여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 1명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이하 “지방협의체”라 한다)의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각 지방협의체별 4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지방협의체의 대표자 중 1명을 부의장으로 함(안 제3조).
다. 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지방행정·지방재정 및 지방세제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정책·사회복지정책·교육정책·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정비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가정책 중 지방자치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4조).
라. 협력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의장과 지방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협력회의의 심의 사항 및 심의 결과는 국무회의에 통보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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