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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95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계획단계에서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집행단계에서는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총괄기능을 수행하여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음. 이에 사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일원화하고,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인 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30 공포
발의2013.05.14
위원회 회부2013.05.15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11.14
법사위 회부2013.11.14
법사위 상정2013.12.09
법사위 의결2013.12.09
본회의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10
정부 이송2013.12.17
공포2013.12.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계획단계에서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집행단계에서는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총괄기능을 수행하여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음. 이에 사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일원화하고,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인 이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만이 아니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듣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최근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도 이용?보전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수도 12개에 이르고 있어 국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독도 이용?보전사업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이를 보고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부로 하여금 전년도 독도 이용?보전사업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다음 연도 사업추진 계획안과 예산을 내용으로 하는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제안이유 가. 독도 이용?보전사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집행을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하여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함. 다만, 해양정책 및 해양환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간사를 맡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게 함(안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조제5항). 나.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미리 실무적인 안건검토를 하게 하되 그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안 제7조제6항 및 제7항). 다.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만이 아니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듣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 및 제5항). 라.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예산의 증가 및 수행 부처의 분산에 대처하여 정부로 하여금 전년도 독도 이용?보전사업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추진 현황, 다음 연도 사업추진 계획안과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12-30 (법률 제12147호) · 시행 2014-07-01 · 바뀐 줄 10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 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였 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① 기본계획 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①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신 설>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⑦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연차보고) ①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147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장과"를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장은"을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확정"을 "확정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중앙행정기관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로, "공무원으로서"를 "장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연차보고) ①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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