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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 무도로써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技)스포츠로 자리매김함.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217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8.03.05
위원회 회부2018.03.06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8.03.23
법사위 회부2018.03.23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 무도로써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技)스포츠로 자리매김함. 또한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임. 이처럼 태권도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는 국기(國旗)로써 「대한민국국기법」의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태권도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69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569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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