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225인)
무슨 안건인지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 무도로써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技)스포츠로 자리매김함.
또한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임.
이처럼 태권도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는 국기(國旗)로써 「대한민국국기법」의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태권도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4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3 | 1 | 0 | 12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