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2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물작용제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유량, 보유경위 등의 사항 등을 위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툴리눔균,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는 초극소량의 균주로도 치명적인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 생물무기로 발전할 우려가 큰 물질이므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12
위원회 회부2018.02.13
위원회 상정2018.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물작용제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유량, 보유경위 등의 사항 등을 위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툴리눔균,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는 초극소량의 균주로도 치명적인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 생물무기로 발전할 우려가 큰 물질이므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생물작용제등은 유전자의 변이를 통하여 변종들이 생산될 수 있으므로 염기서열까지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 등이 정부에 제조신고 등을 할 때 신고사항에 염기서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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