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72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은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수…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03.14
위원회 회부2014.03.17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기상산업진흥법」은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고 제공대상도 기상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상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기상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상정보의 출처, 기상정보의 제공, 기상정보지원기관 등에 관련된 내용을 「기상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제40조, 제47조 및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62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생 략)
제5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162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5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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