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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 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대형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대포차 차단을 위해…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12.05
위원회 회부2017.12.06
위원회 상정2017.12.12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조세, 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 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대형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대포차 차단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현행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02호) · 시행 2019-02-22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생 략)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 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신 설>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0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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