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조세, 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 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대형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대포차 차단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현행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0 | 찬성 |
| 새누리당 | 40 | 1 | 3 | 41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