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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조세, 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 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대형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대포차 차단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현행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0찬성
새누리당401341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송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