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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형태?규모?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및 안 제47조제1항) 나.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 처분할 때 대부분은 물납자…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8.01.31
위원회 의결2018.01.31
법사위 회부2018.01.31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형태?규모?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및 안 제47조제1항) 나.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 처분할 때 대부분은 물납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되고 있는데 일종의 탈세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세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대상을 물납한 본인뿐만 아니라 물납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세물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다. 유휴ㆍ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다만, 토지조성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가 수행하는 위탁 개발에 한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행위 뿐만 아니라 위탁 개발에 한정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함으로써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려는 것임(안 제5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25호) · 시행 2019-03-14 · 바뀐 줄 10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 (사용료의 면제) ①·② (생 략)
제34조 (사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증권의 경우 물납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총괄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 제한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개발)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제58조ㆍ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ㆍ분양할 수 있다.
제57조(개발)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제58조ㆍ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ㆍ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신 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은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425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증권의 경우 물납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괄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 제한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면제"를 "감면"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를 "개발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은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 및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매각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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