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2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도 임기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현행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제39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04.24
위원회 회부2018.04.25
위원회 상정2018.11.08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5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도 임기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현행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제39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임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7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녀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5987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