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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도 임기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현행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제39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임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023찬성
새누리당550126찬성
국민의당26004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