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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07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그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0.18
위원회 회부2013.10.21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그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임. 이에 법무부장관은 위법한 수용의 예방과 계도, 피수용자의 구제절차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이를 송출하도록 규정하여 위법한 수용에 대한 구제절차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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