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5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일반적 문서의 효력과 같은 것으로 선언하면서 동시에 전자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를 별표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법률에서 열거하는 전자문서 이외에는 법적인 효력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전자문서의 이용 확산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전자문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20
위원회 회부2015.01.21
위원회 상정2015.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일반적 문서의 효력과 같은 것으로 선언하면서 동시에 전자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를 별표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법률에서 열거하는 전자문서 이외에는 법적인 효력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전자문서의 이용 확산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전자문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효력을 소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을 널리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별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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