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9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학교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한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불면증, 행동불안, 성장저해 등 신심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3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학교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한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불면증, 행동불안, 성장저해 등 신심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및 제12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