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6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외국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았던 교원이 임용돼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졌음. 현행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05 발의
발의2019.03.05
무슨 법안인가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외국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았던 교원이 임용돼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졌음.
현행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신규 임용 제한 및 재직 중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41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교직원)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제70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741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직원)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제70조의3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