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7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내 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하여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교직원의 재직 중 성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9.24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8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내 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하여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교직원의 재직 중 성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외국학교 분교로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여 자체 규율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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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41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교직원)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제70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741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직원)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제70조의3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