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내 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하여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교직원의 재직 중 성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외국학교 분교로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여 자체 규율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0 | 24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1 | 15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1 | 4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