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4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1일 개정되었음. 그런데 법 개정 당시 예상되었던 외국인 투자유치, 고용효과 등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반면, 손자회사가 이를…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8
위원회 회부2014.12.01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1일 개정되었음.
그런데 법 개정 당시 예상되었던 외국인 투자유치, 고용효과 등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반면, 손자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증손회사를 소유할 경우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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