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48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및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의료지원 등을 위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모법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권리 침해 소지 가능성이 높은 시설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거시설이나…
대표발의 강기정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19
위원회 회부2015.08.20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및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의료지원 등을 위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모법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권리 침해 소지 가능성이 높은 시설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거시설이나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