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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해 사고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특히 일부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렉카)는 불법ㆍ난폭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끼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난폭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7.01.12
위원회 회부2017.01.13
위원회 상정2017.07.03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해 사고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특히 일부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렉카)는 불법ㆍ난폭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끼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난폭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을 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73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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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7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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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