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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해 사고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특히 일부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렉카)는 불법ㆍ난폭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끼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난폭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을 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524찬성
새누리당591026찬성
국민의당24027찬성
국민의힘21005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중로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반대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기권찬성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