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해 사고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특히 일부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렉카)는 불법ㆍ난폭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끼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난폭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만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을 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5 | 24 | 찬성 |
| 새누리당 | 59 | 1 | 0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2 | 7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