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2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대표발의 안상수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1
위원회 회부2016.09.02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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