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7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을 고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주기로 평가·보완하고 있음. 그러나, 동 계획이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주요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인구, 산업, 성장 등…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9.09.26
법사위 회부2019.09.26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을 고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주기로 평가·보완하고 있음.
그러나, 동 계획이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주요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인구, 산업, 성장 등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통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충분한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절차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나 보완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10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 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ㆍ변경 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10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결정된"을 "결정ㆍ변경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정비계획의 재검토 및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수도권정비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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