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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5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법인이 업무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구입·리스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을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고가의 자동차를 업무용 명목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실상 탈세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표발의 홍철호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3
위원회 회부2015.1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법인이 업무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구입·리스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을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고가의 자동차를 업무용 명목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실상 탈세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임차에 지출된 비용과 운행·유지·관리비용을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승용자동차를 해당 법인이나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용 자동차로 인한 세수 손실을 막고 업무용 자동차가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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