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2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품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김종석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01 발의
발의2017.05.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품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회사를 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감사대상 회사의 종속회사까지 확대함(안 제21조제2항).
나.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도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로 함(안 제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17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11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1조(직무제한) ① (생 략)
제21조(직무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회사의 자산ㆍ자본 ,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자산ㆍ자본 ,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자산등의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회사의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회사의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7.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신 설>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신 설>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18(준용규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8조제3항ㆍ제5항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제40조의18(준용규정)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외국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으로 본다.
<신 설>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17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 회사"를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회사의 자산ㆍ자본"을 "자산ㆍ자본"으로, "매도하기"를 "매도 또는 매수하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매도거래"를 "매도ㆍ매수거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회사의 인사"를 "인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회사의 민ㆍ형사"를 "민ㆍ형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제40조의18 전단 중 "제4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8조제3항ㆍ제5항을"을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3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를"로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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