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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4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은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해당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23
위원회 회부2018.10.24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은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해당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함. 따라서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지가 아닌 곳에 보유한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환경,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7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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