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6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종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8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금융·세제혜택, 사업구조 재편과 지역특화발전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조선소 등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2 발의
발의2018.10.12

무슨 법안인가

조선업종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8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금융·세제혜택, 사업구조 재편과 지역특화발전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조선소 등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49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26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26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각 행정구역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