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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8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금의 산정·지급에 관여하는…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17
위원회 회부2019.05.20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금의 산정·지급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보험금의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사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음. 이러한 보험사기는 전문지식 등과 관련되어 일반 사기에 비하여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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