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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39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 등 분할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4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으로서, 소규모 공유토지만을 적용대상으로 했던 1차∼3차 법과는 달리 대규모 공유토지도 분할이 가능토록 확대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조항이…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통합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14 발의
발의2014.02.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 등 분할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4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으로서, 소규모 공유토지만을 적용대상으로 했던 1차∼3차 법과는 달리 대규모 공유토지도 분할이 가능토록 확대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조항이 정비되지 않아, 동법의 시행기간 3년 중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상 공유토지 중 90% 이상이 본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상 토지분할이 불가한 지역에서도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공부상 공유토지의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공유자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하며,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등의 공유자가 많은 경우에는 분할개시결정을 제외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통지는 3주 이상의 공고로 대체하도록 하여 경제적 비용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된 규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효과를 국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1인의 공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지적공부상 공유토지의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공유자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전단).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계획구역내의 토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도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 전단 및 제4호 신설) 라.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로서 분할개시결정을 제외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을 3주 이상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마.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과의 불일치 및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의 불일치 이유로 분할신청을 기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함(안 법률 제1136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1 (법률 제12634호) · 시행 2014-05-21 · 바뀐 줄 12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유토지”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一團)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를 말한다.
3. “공유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一團)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① (생 략)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점유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은 승계를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1. 근린생활시설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1.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점유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은 승계를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으로 본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1.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특례) ①·② (생 략)
제8조(서류송달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유토지로서 제18조제7항, 제22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과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고가 있는 날에 그 송달 또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분할신청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분할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분할의 신청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6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신 설>
2. 공유토지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의 불일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에 따른 분할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5. 이 법에 따른 분할이 도로의 인접관계 등 경계를 특정함에 있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34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一團)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유토지로서 제18조제7항, 제22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과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고가 있는 날에 그 송달 또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분할의 신청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2. 공유토지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의 불일치 제1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 법에 따른 분할이 도로의 인접관계 등 경계를 특정함에 있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률 제1136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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