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8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등을 없애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및 세차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콜서비스 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대표발의 박찬우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6.10.31
위원회 회부2016.11.01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등을 없애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및 세차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콜서비스 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23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신 설>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23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