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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등을 없애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및 세차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콜서비스 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035찬성
새누리당530033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