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등을 없애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및 세차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콜서비스 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0 | 35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0 | 33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