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2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빛공해 방지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의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관련 전문가로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빛공해 방지정책은 중요…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6.11.16
위원회 회부2016.11.17
위원회 상정2017.02.13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빛공해 방지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의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관련 전문가로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빛공해 방지정책은 중요 정책사안이지만 현재의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는 효율적인 회의개최 및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원활하게 개최·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97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② (생 략)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97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으로"를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로, "차관급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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