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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빛공해 방지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의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관련 전문가로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빛공해 방지정책은 중요 정책사안이지만 현재의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는 효율적인 회의개최 및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원활하게 개최·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215찬성
새누리당510035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해영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기권찬성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서울 강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